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성은씨 한차례 불러 조사 마쳐(사진=김정환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성은씨 한차례 불러 조사 마쳐(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따르면 조성은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를 마쳤다.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일명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나선 가운데 해당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 조성은씨에게 먼저 연락해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특히 공수처는 조성은씨의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공수처 관계자는 브리핑을 통해 '조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지난주 조씨를 한차례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답했다.

특히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가 지난 9월2일 '고발 사주 의혹'이 처음 보도된 이후 조씨 측에 먼저 연락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고 전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또 "조성은 본인이 고민을 좀 하다가 저희 쪽으로 와서 조사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공수처 관계자는 "(조성은)변호인이 입회해서 포렌식을 지켜보는 과정이 있었고, 수사팀 면담도 해야 해서 조사가 상당 시간 오래 걸렸다"며 "공개된 자료는 다 이미 기초조사를 했다. 조씨가 제출한 텔레그램 대화방 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공수처 관계지는 '지난 6일 이번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이 접수되기 전 조사가 이뤄졌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9월2일 보도가 난 이후부터 전체적으로 보기 시작했다"며 "사건이 시급하다. 유무죄뿐만 아니라 법령위반을 하는지, 실체적 진실을 가리는 것이 수사기관의 책임이라고 본다"고 말했으며 '조성은씨 말고 다른 인물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없다"고 답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조성은씨는 '공수처에서 먼저 연락이 왔다'며 '지난해 4월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 최근까지 사용한 휴대전화, USB 저장장치 등을 임의 제출해 이미징 작업이 끝난 뒤 원본을 돌려받았다'고 밝혔었다.

여기에 공수처 관계자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10일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막아서 김웅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이 중단된 것과 관련, "법적 조치를 취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검토하고 있다"며 재차 압수수색을 시도할 의지를 보였다.

이에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9일 윤삭열 전 총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등의 고발 건에 '공제13호' 사건번호로 입건했으며, 다음 날인 10일 오전 10시께부터 손준성 인권보호관과 김웅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아 집행에 착수했으나 김웅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은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아, 결국 당일 오후 9시30분께 중단됐다.

반면 이날 공수처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려는 수사기관의 합법적 수사 활동을 방해한 행위로 명백한 범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김웅 의원 스스로 국민 앞에서 수사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던 만큼, 공수처의 합법적인 수사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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