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김건희소송)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사진=김정환기자)
진중권 "(김건희소송)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관계자들을 상대로 지난 1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말리고 싶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진중권 전 교수는 지난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내가 웬만하면 말리는데, 이건 말리고 싶지 않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어 진중권 전 교수는 '김건희, 통화 내용 공개한 서울의 소리 상대 1억 손배소'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김건희 대표가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와 서울의소리 촬영기사 이명수씨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김건희 대표가 소송한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김익환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러 가운데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월16일 김건희 대표가 이씨와 통화한 내용을 입수해 방송을 내보냈다.

특히 백은종 대표 등은 MBC 보도 뒤에 녹음 파일 중 법원이 공개를 허용하지 않은 내용까지 서울의소리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다. 

한편 김건희 대표측은 소송 이유에 대해 "불법녹음 및 가처분 결정 취지에 반한 방송 송출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라며 "이로 인해 인격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음성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입게 됐고 정신적 충격을 받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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