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노동자법) 시행(사진=TV방송화면촬영)
16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노동자법) 시행(사진=TV방송화면촬영)

[노동일보]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16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사노동자법)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가사 노동자도 최저임금과 퇴직금, 사회보험, 연차 유급휴가 등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고용노동부가 밝힌 가사노동자법은 가사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로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고 가사근로자들의 노동 조건을 높이고자 만든 법이다.

법 시행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직접 고용 가사 노동자는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받으며 사회보험도 적용받는다.

김재순 전국가정관리사협회 회장은 "가사근로자법 시행으로 가사노동자 노동조건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도 크지만 그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며 "일부 사회적 협동조합 중심으로 정부 인증을 받을 경우 직접고용에 따른 수수료 인상으로 시장 경쟁력을 잃을까 걱정이 크다"고 밝혔다.

결국 가사서비스 인증기관은 4대 보험과 최저임금, 주휴수당, 연차휴가, 퇴직금 등 가사노동자 직접고용에 따른 추가 노무비용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이용가격이 올라간다.

여기에 영세한 비영리법인이나 사회적기업들이 플랫품 중개업체에 밀려날 수 있다. 

정부는 인증기관의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4대 보험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국민연금은 만 60세까지 가입할 수 있고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어 고령층이 많은 가사노동자에게는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월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 전년도 과세표준액 합계 6억원 미만, 전년도 종합소득 3천800만원 미만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받을 수 있다.

김재순 협회장은 "서울에서 집 한 채만 보유해도 과세표준 합계가 6억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다. 법의 완전한 시행을 위해 최소 3년간은 자산기준을 부과하지 말고 건강보험료 지원까지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법이 시행하더라도 기존 직업소개소들의 가사서비스 시장은 계속 허용된다.

현재 가사도우미 관련 시장형 가사서비스업체가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플랫폼을 통한 가사서비스 중개방식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가사근로자법 적용대상은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법인기관에 소속된 노동자이며 노동부 인증을 받지 않은 비법인 기관이나 센터, 특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동자들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한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에도 근로기준법 11조1항에서 ‘가사 사용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은 여전히 살아 있다.

가사노동자협회에 따르면 정부도 법이 안착되고 가사노동자 20% 정도가 고용되기까지는 3년에서 5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법이 시행되더라도 적용을 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자들이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정부는 가사 노동자 직접 고용과 사회보험 가입으로 늘어날 노동비용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더욱이 가사노동자법상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3년간 고용보험료나 국민연금보험료 80%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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