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건설업자에 12억 금품받아 챙겨...구속(자료사진)
기자, 건설업자에 12억 금품받아 챙겨...구속(자료사진)

[노동일보] ㄱㅁ일보 소속 기자로 경남도청 기자단에 포함되어 있는 현직 기자가 수억 원대 금품 수수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됐다. 

이에 지역 사회 논란이 일며 언론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일,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에 따르면 ㄱㅁ일보 기자가 건설업자에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ㄱㅁ일보 A기자는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 창원지방검찰청은 "건설업자 조사에서 A기자가 받은 돈은 12억 정도이다"며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라고 밝혔다. 

ㄱㅁ일보 A기자의 구체적인 혐의는 창원지역 한 주택조합 추진 사업에 있어 수억 원을 받아 챙긴 것.

건설업자가 구속된 가운데 건설업자 진술에 따르면 ㄱㅁ일보 A기자가 받은 돈은 12억 원 정도다.

검찰은 ㄱㅁ일보 A기자가 건설업자로 부터 2017년을 시작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7억여 원에 대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4억여 원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라고 보고있다.

하지만 ㄱㅁ일보 A기자는 자신이 "사기를 당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은 "국민일보 기자단 가입을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ㄱㅁ일보 A기자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3월까지 경남도청 중앙지 기자단 간사를 지냈으며, 올해 다시 간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은 국민일보의 기자단 가입 제한을 결정했다.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은 전날(16일) 입장문을 내고 '유감'을 밝히며 "최근 국민일보 기자의 개인적 일탈이 지역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개인적 일탈이었다고 하더라도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 회원 한 명이 일으킨 일이기에, 기자단 모두가 도의적으로 깊은 책임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경남도청 중앙지 출입기자단은 또 "이 일을 계기로 기자단 회원 모두 언론인 윤리강령을 깊이 되새기는 기회를 갖겠다"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가다듬고 가다듬겠다"고 밝혔다.

한편 ㄱㅁ일보는 대기발령 중이던 A기자가 구속되자 지난 14일 해고 결정을 내리고 공개 사과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