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성폭력 사건 직원 4명, 징계면직 처분 등 중징계 처분 내려(사진=김정환기자)
포스코 성폭력 사건 직원 4명, 징계면직 처분 등 중징계 처분 내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포스코가 최근 발생한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 직원 4명에게 징계면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린 것으로 4일 알려졌다. 

포스코는 지난 1일 사내 성폭력 사건 관련 인사위원회를 열었으며 성폭력에 대힌 경찰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이에 포스코는 경찰 조사와는 별도로 자체 조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계 수위를 정해 통보했다.

이같은 성폭력 관련 직원 4명 가운데 일부 직원은 해고에 해당하는 징계면직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20대 여직원 A씨는 자신을 성폭행, 성추행, 성희롱한 혐의로 지난달 7일 같은 회사 직원 4명에 대해 포항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런 가운데 포스코는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 피해자와 관련 직원에 대한 직접 간접 관리 책임이 있는 포항제철소장 등 임원 6명을 중징계했다. 

성폭력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김학동 포스코 부회장은 경고 처분에 그친 것으로 전해졌다.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이 일기에 충분하다. 

또한 나머지 임원 5명도 감봉 등인 약한 처분을 받아 비난이 일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해당 임원은 김학동 대표이사 부회장과 생산기술본부장, 사건이 발생한 포항제철소 소장 및 부소장 등이다.

일반적으로 중징계는 해고(의원면직)나 정직 등이며 감봉, 경고, 주의 등은 경징계다.

공무원의 경우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이 중징계이고 감봉, 견책은 경징계이다.

결국 포스코는 중징계라고 밝히지만 임원들이 받은 경고와 감봉은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다. 

한편 포항여성회와 포스코직장내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전날(3일) 성명서를 통해 "포스코는 2차 피해를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직장 내 성폭력 사건 해결에 더 강한 의지를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동대책위는 "이번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음에도 2차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는 포스코의 조직문화가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수준인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2차 피해에 대해서도 성고충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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