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정승환 협회장 등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안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 김진숙 사장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 정승환 협회장 등이 고속도로 휴게소의 식품안전 강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한국도로공사)

[노동일보] 4일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고속도로휴게시설협회와 함께 경부고속도로 천안삼거리(서울방향) 휴게소에서 휴게소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도로공사가 식약처, 휴게시설협회와 체결한 협약은 여름 휴가철 휴게소 내 식중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휴게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 식중독 신속검사 차량의 지속적인 휴게소 방문검사, 휴게소 식품안전 및 영양품질에 관한 기술지원, 안전한 식생활 문화 대국민 홍보 등이다. 

위생등급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위생 상태가 우수한 업소에 대해 등급을 지정하는 인증 제도이며 현재, 전체 고속도로 휴게소 204곳의 1611개 매장 중 1516개가 인증을 완료해 위생상태를 인정받았다.

특히 도로공사는 인증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전문 인력으로 전담 심사팀을 구성해 휴게소 위생 전반에 관한 점검과 컨설팅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식중독균 검사 장비를 설치한 신속검사 차량을 5개 휴게소에 배치해 식중독균 17종 35개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하며, 전국 휴게소에 식중독 예방 포스터를 게시해 휴게소 종사자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식중독 발생 원인과 예방법을 홍보한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은 휴게소 방문객들이 증가하고 높은 기온으로 식품안전 사고에 취약한 시기"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휴게소 운영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휴게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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