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농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는 행정조사로 올해부터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이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 동포가 소유한 농지와 최근 5년(2017∼2021년)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된 농지 등을 대상으로 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와 불법 전용 여부를 조사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한다. 농업회사법인은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감사를 제외한 등기상 이사) 3명 중 1명 이상이 농업인이어야 한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행위가 인정되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박수진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통해 농지 취득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해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고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