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모친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신청
김만배, 모친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신청

[노동일보] 머니투데이 법조 기자 출신으로 법조팀장을 거쳐 부국장을 지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가운데 (김만배)모친의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2일, 김만배 씨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김만배)모친이 굉장히 위독한 상황"이라며 "오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낼 예정이니 잘 살펴봐 달라"라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김만배 씨 재판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건넨 퇴직금 50억 원이 불법이 있느냐를 다투는 재판이다.

이에 곽상도 전 의원과 남욱 변호사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만배 씨는 지난해 11월 4일 대장동 의혹과 관련, 배임 혐의로 구속돼 약 1년째 수감되어 있다. 

법원의 구속집행정지란 형사소송법 101조에 따라 피고인의 구속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절차로 구속된 피고인이 중병에 걸려 생명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출산을 앞뒀을 때, 또는 직계 가족의 장례에 참석해야 할 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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