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결정 전격 취소(사진=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 정순신 변호사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결정 전격 취소(사진=대통령실)

[노동일보] 2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논란이 일고 있는 정순신(57)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이하 국수본부장) 임명 결정을 전격 취소했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7시 30분께 윤석열 대통령이 정순신 변호사의 국수본부장 임명을 취소했다는 서면 브리핑을 냈다. 

이날 김은혜 홍보수석은 "임기 시작이 내일(26일) 일요일인 만큼, 사표 수리를 하는 의원면직이 아닌 발령 취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24일) 정순신 변호사를 2년 임기의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내정했다.

하지만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2017년 유명 자립형사립고에 다니면서 기숙사 같은 방 동급생에게 8개월 동안 언어폭력을 했으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재심과 재재심을 거쳐 전학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정순신 변호사는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직후 자신의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 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을 알고 논란이 일자 임기 시작 하루 앞둔 이날 사의를 표명한 것이다. 

이날 정순신 변호사는 사의 입장문을 통해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시는 상황이 생겼고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서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정순신 변호사는 또 "아들 문제로 송구하고 피해자와 그 부모님께 다시 한번 용서를 구한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순신 변호사 측은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학교의 조치가 부당하지 않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피해 학생은 정신적 고통으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생활을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정순신 변호사 아들은 이후 명문대에 진학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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