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사진=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의결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사진=농림축산식품부)

[노동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정황근 장관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매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며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제안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쌀 생산 농가와 소비자, 쌀 산업과 농업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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