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농림축산식품부 입장(사진=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수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농림축산식품부 입장(사진=농림축산식품부)

[노동일보] 농림축산식품부 정황근 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 "국회 본회의에서 매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정황근 장관은 또 "현 정부는 과거 그 어떤 정부보다 쌀값 안정과 식량안보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양곡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수확기 쌀 시장격리로 쌀값을 회복시켰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가루쌀 산업 활성화 등의 대안도 마련하여 추진 중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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