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원, 7월 24일부터 2주간 휴정(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전국 법원, 7월 24일부터 2주간 휴정(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노동일보] 7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전국 법원이 오는 24일부터 2주간 휴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8월) 4일까지 휴정기에 들어간다.

이에 휴정기간 동안 전국 최대 법원으로 알려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매주 열리던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관련 재판들이 잠시 열리지 않는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 사건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계열사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 사건 등도 휴정기 기간에는 재판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오는 26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의 200억대 횡령·배임 혐의 사건 공판은 열린다. 

여기에 오는 26일 서울고법에서는 작년 12월 발생한 강남 스쿨존 초등학생 사망사고를 일으킨 30대의 2심 첫 공판도 열린다.

법원 휴정기는 2006년에 도입됐다. 법원 휴정기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은 열리지 않는다.

하지만 재판부가 휴정기에도 재판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건들은 그대로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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