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행·폭언,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교사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행·폭언,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노동일보] 학교 교사들이 무너지고 있다. 이에 교사에 대한 학생이나 학부모의 폭행·폭언이 잇따르고 있다.

결국 교사들의 삶의 현장인 일선 학교에서 교권이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지난 18일 저녁에는 서울 서초구 한 초등학교 교사가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

해당 교사는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부모의 갑질 의혹도 나오고 있어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20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 따르면 최근 6년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에 오른 교원 상해 및 폭행 사안은 1249건이나 됐으며 지난해 교원 상해 및 폭행 사안은 361건 발생했다. 이는 2017년(116건)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학부모의 폭언과 폭행, 학생들의 폭언으로 인해 교권 붕괴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면책규정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태규 의원이 지난 5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의 면책규정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날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교원의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활동을 보장하는 것이 공교육의 첫걸음이고, 교권이 무너지면 공교육이 무너진다"며 :교권 보호는 교사의 인권을 넘어서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으로, 교육활동에 대한 침해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