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A경찰서에서 형사가 수사권을 갖고 폭행 사건 등을 무혐의 처리하는 비리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또 문제가 발생한 것

서이초 교사 유가족 측 "연필 사건 관련 민원 제기한 학부모는 현직 경찰관"(사진=교실내부:기사내용과관계없음)
서이초 교사 유가족 측 "연필 사건 관련 민원 제기한 학부모는 현직 경찰관"(사진=교실내부:기사내용과관계없음)

[노동일보] 22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교사(지난 17일 교내에서 극단적인 선택으로 사망) 유가족에 따르면 '연필 사건' 관련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현직 경찰관이다. 

이에 이같이 민원을 제기한 게, 경찰관이 사실이라면 경찰 비리가 또 터진 것이다. 

서울 A경찰서에서 형사가 수사권을 갖고 폭행 사건 등을 무혐의 처리하는 비리 의혹이 나오는 가운데 또 문제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유가족 측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통화에서 (연필 사건의) 가해 학생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자신이 간접적으로 경찰임을 밝히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을 발견했다. 

또한 뉴시스는 "서울교사노동조합은 지난 16일 고인이 숨지기 며칠 전인 학급 내에서 이른바 '연필 사건'이 일어난 뒤 고인이 피해·가해 학생 학부모와 수차례 하이톡(메신저)과 학교 전화로 소통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연필 사건은 지난달 12일 한 학생이 자신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려는 상대 학생을 막으려다가 이마에 상처를 입힌 일이다"고 보도했다. 

이어 뉴시스는 "유족 측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어머니인 A씨는 사건 당일 고인과 두 차례 전화 통화를 했고, 오후 9시께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며 "이튿날 13일에는 수업 중인 교사에게 하이톡으로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낸 내역을 확인했다는 게 유족 측의 설명이다"고 보도했다. 

또한 뉴시스는 "문유진 변호사는 '선생님(고인)은 어머니가 경찰인 것을 안 상태에서 사실관계가 다르다고 들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우리 애 평판이 뭐가 되느냐고 들으면 압박을 받지 않았겠느냐'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뮨유진 변호사는 '동료 교사도 가해학생의 어머니가 선생님에게 엄청나게 화를 냈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며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조사단도 지난 4일 조사 결과 발표에서 A씨의 동료 교사가 '연필 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고인에게 여러 번 휴대폰으로 전화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툭히 뉴시스는 "아울러 유족 측은 경찰 수사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입장이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서울경찰청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통화내역 등을 살펴봤는데, 학부모가 고인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로 직접 전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망 동기, 과정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포착되는 부분은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이에 대해 문 변호사는 '고인의 휴대전화 수발신 목록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아직 수사 중이어서 줄 수 없다고 한 게 경찰'이라며 '그런데 (학부모의) 혐의가 없다는 발표는 왜 했는지 의문이 생긴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더욱이 뉴시스는 "어머니 A씨 외에 부친 B씨는 현재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런 가운데 서이초 1학년 담임이었던 2년차 새내기 교사 A씨는 지난달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극단 선택과 관련, 학부모들의 '갑질'이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눈물을 흘리며 분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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