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위,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을 위한 논의 개시
농어업위, 농업·농업인의 정의 재정립을 위한 논의 개시

[노동일보] 대통령소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장태평, 이하 농어업위)는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농업 및 농업인 정의 재정립’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지역별 순회간담회의 첫 번째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현행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기본법)상 농업인 정의 중 경지 면적 1,000㎡와 연간 농산물 매출액 120만원, 90일 이상 종사요건은 `90년대 제정된 기준으로, 변화하는 농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한 농업인이라는 동일 용어가 각 개별 법령마다 함의하는 내용이 달라 정책 수립과 시행에 혼선의 요소가 되고 있다. 첨단 융복합 기술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농업의 외연을 담아내기 위해 ‘농업’의 개념도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환랩상생협동조합 장민기 이사장은 농산업의 외연확대와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정책 및 제도 정비와 현장의 변화를 위한 농업·농업인 개념의 중장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영체인 ‘농가’와 종사자인 농업인의 구분이 불명확하고, 직접지불 수급자격, 농지 소유자격, 조세 감면 범위 등 정책·제도 운영에 혼란이 야기된다는 점을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기본법상 농업의 정의를 “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하여, 농업의 정의가 여전히 전통적인 생산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했다.

가공, 유통, 체험 등 농촌융복합산업은 물론, 수경 양액재배, 수직농장, 대체식품 등 새로운 생산방식을 정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간담회에는 30여명의 지역농업인 단체와 현장 농업인들이 참여한 가운데,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실제 농업인수 보다 농업경영체 수가 점점늘어나고 있다며, 비농업인의 경영체 등록이나 편법 분할등록 의심 사례를 방조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기본법의 농업인 정의와 농업경영체법 상 농업경영체의 관계 문제를 시급하게 해소하고 정책누수를 막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기본법상 농업인 정의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경지면적, 판매액, 영농 종사일수’모두 최소한의 농업인 인정요건으로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하지만 정량적 기준 개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한국여성농업인 경기도연합회 조남미 회장은 연간 120만원 매출은 현실성이 부족하다며, 현행 농업인의 정량적 요건을 높여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에게 예산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농업CEO연합회 배효경 회장도 우리 농업은 규모화, 기업적 경영방식으로 변모해야 한다며 농업인 요건 상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의견도 있었다. 경기도 친환경농업연합회 유정현 정책위원은 농업인 기준 상향시 농업인 수가 감소하여 농업 예산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기도 4-H연합회 심세용 부회장은 경기지역은 농지가격 상승률이 타지역에 비해 높다며, 기준 상향시 청년농업인들의 진입에 장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견 변경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을 가려내는 것이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현행 농업·농업인의 정의로 포괄하지 못하는 미래 경영체계의 농업 활동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비농업인 제도를 도입하여 미래세대 참여를 촉진하고, 스마트팜·푸드테크경영체 등록제 등으로 농업·농촌의 새로운 비즈니스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날 간담회를 주제한 정선옥 충남대 교수(농어업위 농어업분과위원)은 :농업과 농업인의 정의 재정립 문제는 농업계의 오래된 숙제였다"며 "지역·품목·규모·세대별 다양한 농업인의 의견을 경청하는 과정 자체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현장간담회는 제주와 충남, 경북, 전남 순으로 10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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