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재난 피해 110건, 호우 피해가 91건으로 최다
110건 중 복구된 것은 46건에 불과, 나머지 64건은 복구 못 해

이병훈 "올해 국가유산 재난 피해 110건 중 절반 이상 복구 못 해"(사진=이병훈의원블로그)
이병훈 "올해 국가유산 재난 피해 110건 중 절반 이상 복구 못 해"(사진=이병훈의원블로그)

[노동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11일, 문화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23 년에 자연재난 등으로 피해를 본 국가유산은 110건이고, 이 중 64건이 예산 등의 이유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이병훈 의원이 문화재청의 국가유산 피해 현황 자료를 검토한 후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내용을 파악한 것이다. 

2023년 올해 국가유산이 호우 등의 자연재해로 피해를 본 사례는 110건에 달했다.

이 중 대부분인 91건이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호우 피해였다.

그 밖에도 화재 5건, 태풍 6건, 강풍 3건, 해빙으로 인한 피해가 5건이었다.

국가유산 피해를 지역별로 보면 경북지역이 22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보았다.

다음으로는 전남이 14건, 충남과 경남이 13건, 충북과 강원이 11건, 전북이 7건이었다.

특 · 광역시 중에는 광주와 대전, 부산과 서울이 2건씩의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문화재청에서 긴급보수 예산을 지원받아 보수한 사례는 전체 110건 중 35건에 불과했다.

문화재청의 긴급보수 예산은 피해가 심각해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 지원된다.

피해가 가벼워 지자체의 자체보수를 거친 사례는 9건에 그쳤다.

나머지 64건은 예산 지원, 자체처리 여부 검토 중 으로 사실상 예산 부족 등으로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문화재 복구가 제때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예산 부족 때문이다.

지자체는 복구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부족하고, 문화재청의 관련 예산은 피해 규모보다 턱없이 적다.

실제 최근 5년간 긴급보수 신청 대비 지원율은 약 36.4%에 불과했다.

올해 2023년에도 전국에서 54건, 82억원 상당의 긴급보수 예산 신청이 있었지만, 문화재청은 37억원만 지원했다.

37억원은 문화재청에 편성된 문화재 긴급보수 예산 전부다.

이날 이병훈 의원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변화로 자연재해가 급증하고 있는데 , 문화재 피해복구와 예방을 위한 긴급보수 예산이 태부족한 현실"이라며 "문화재 긴급복구 사업비도 행안부 등 다른 부처의 복구비처럼 긴급성을 고려해 집행률과 상관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노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