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관계 법령 위반 사례 문제점 지적 -
- 희귀․중증․난치성 질환 치료제 및 필수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필요성 제기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사진=김정환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근 위원장(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신동근)는 12일, 국회에서 전날(11일)에 이어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진행된 국정감사에서는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하여 활발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며, 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도 함께 진행됐다.

우선 보건 분야에 대하여는, 전날에 이어서 ▲필수의료 대책과 지역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 구체적으로 필수의료 대책은 수가 개선 및 민․형사상 위험 해소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비수도권에서 의사 인력 충원이 어려운 실정임을 감안하여 지역 의료인력 양성 대책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관계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의료 플랫폼 서비스를 통한 개인의료정보 수집 및 의료이용 형평성 저해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희귀․중증․난치성 질환 치료제 및 필수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필요성 ▲비급여항목의 과잉진료와 과잉청구 방지 대책 필요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복지 분야와 관련해서는 ▲저출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의 휴폐원이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합리적인 퇴로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고, ▲발달지연 아동의 치료 접근성 저하 문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실태 파악 및 대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독거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제공 등 복지 케어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지원 편의성을 개선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 ▲직장내 갑질 및 공무원 복무규정 위반이 적발된 공무원에 대한 엄정한 대처 필요성 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편, 질병관리청에 대하여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보상 제도의 전향적 검토 필요성, ▲결핵 발병률 증가에 따른 관리 필요성 및 결핵 전담 간호사 인건비 증액 필요성, ▲헌혈 과정에서 HIV 양성자 정보 공유가 지연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성 등이 제시됐다.

증인·참고인 신문 과정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과다처방 및 법령 위반 사례에 대한 여러 위원들의 질의가 이어졌고, ▲마약중독 치료 및 재활시설에 대한 국가 지원 필요성과 유통채널 및 처방 규제에 대한 참고인 의견청취가 있었으며, ▲파킨슨병 치료제인 마도파정의 한국 공급중단에 따른 문제점 및 파킨슨병 치료제에 대한 약가 인상 필요성, ▲네이버페이의 실손보험금 청구서비스 제공 과정에서의 개인의료정보 유출 문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문제에 대한 지적 및 이행강제금 상향 등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3일(금)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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