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8월부터 특별전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에서 상영한 미디어아트가 표절 의혹
중앙박물관은 제작업체에 각서 받아 놓고, 표절 의혹은 일단락되었다고 주장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사진=이병훈의원블로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사진=이병훈의원블로그)

[노동일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23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한 특별전 빛의 과학, 문화재의 비밀을 밝히다에서 상영한 국내 미디어아트 제작업체의 작품이 영국 작가의 작품을 표절한 의혹을 사고 있다고 밝혔다.

이병훈 의원에 따르면,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3월에 영국에서 활동 중인 셰프 리 라는 미디어아트 작가가 보낸 표절 의혹 제기 주장을 접수했다.

2020년 8월 25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개최한 특별전 빛의 과학, 문화재 비밀을 밝히다에서 상영 미디어아트가 자신의 작품을 표절했다는 주장이었다.

이병훈 의원이 두 영상작품을 확인해 본 결과, 영국 작가 셰프 리의 작품과 국내 업체가 제작한 중앙박물관 상영작품은 둘 다 물고기를 주요 소재로 삼은 공통점이 있다.

세프 리의 작품은 중앙박물관 특별전보다 2년 앞선 2018년 작품으로 2019년에 중국에서 열린 박람회에서 전시되었고 , 인터넷에도 공개되어 있다.

해당 미디어아트의 제작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저작권 비침해 서약서를 제출한 상태다.

제작사 측이 제출한 서약서는 셰프 리의 작품을 표절하지 않았으며, 국립중앙박물관의 책임 없음을 보증하고, 저작권침해로 밝혀지면 국립중앙박물관에 손해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표절을 주장하는 셰프 리에게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한 상태이며, 의혹 제기는 일단락 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만약, 표절로 밝혀지더라도 해당 작품 제작사와의 계약서를 근거로 모든 책임은 제작사에 있다라는 입장이다.

이런 중앙박물관 입장과 달리, 셰프 리 측은 이병훈 의원실과 주고받은 이메일을 통해 표절이 분명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분명히 밝히고 있다. 

셰프 리 측은 중앙박물관, 제작업체가 작품을 구상하기 전부터 자신의 작품을 잘 알고 있었고, 영상회의를 통해서는 사과했지만, 공개적인 사과를 요구하자 거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앙박물관의 일단락 주장과 달리 표절 시비가 현재 진행형인 것이다.

한편, 국립중앙박물관이 미디어아트 제작사로부터 제출받은 저작권 비침해 서약서는 국립중앙박물관이 자체 예산을 들여 대형 로펌에 의뢰해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미디어아트 제작사는 국립중앙박물관이 만들어 내놓은 서약서에 서명만 한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리를 검토하고 유리한 문구를 넣은 서약서를 작성하려고 불필요한 예산까지 집행한 것이다.

이병훈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이 표절 시비를 처리하는 행태가 무책임하기 짝이 없고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기관다운 당당한 대응이 아쉽다"며 "저작권침해 사안은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적극적으로 진실을 가리고, 전시 상영작품들의 저작권침해 여부를 판단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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