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사진=양향자의원블로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사진=양향자의원블로그)

[노동일보] 대금 미지급 및 하도급법 위반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중기부가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한국의희망)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최근 5년간 의무고발요청제도를 통해 접수된 요청이 329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기부는 요청 대비 약 10%에 해당하는 34 건만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21년에는 105건 중 8건으로 접수 대비 7.6%, 2022년에는 65건 중 1건으로 접수대비 1.5%만을 고발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법규 위반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중기부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고발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는 대금 미지급 , 하도급법 위반 등 갑질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최후의 보루와도 같은 장치이다.

하지만 중기부의 의무고발요청제도 심사 보고서를 살펴보면 상대 기업의 폐업 및 합병, 피해 규모 확인 불가, 피해업체 수가 적은 경우 등에 대해 고발 조치를 유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더 심각한 문제는 피해액이 1억원, 8 천만원인 건에 대해서도 중기부는 피해액이 적다는 이유로 고발 조치를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가 제출한 의무고발요청 세부 사례를 살펴보면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없거나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해 업체가 적은 경우 등 실질적 피해를 입었지만 경미한 피해로 분류돼 미고발 조치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양향자 의원은 "의무고발요청제도의 고발률이 이렇게 미비한 이유는 심사체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많은 중소기업들이 입찰 담합, 대금 미지급 등으로 피해를 입었지만 경미한 피해로 분류돼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은 또 "의무고발요청 제도의 심사체계를 전면 개편함과 동시에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의무고발요청제도 실효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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