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회의 개최

김병욱 "1기 신도시 정비법안 연내 통과해야"(사진=김병욱의원실)
김병욱 "1기 신도시 정비법안 연내 통과해야"(사진=김병욱의원실)

[노동일보] 더불어민주당 노후계획도시 주거환경개선 특위 위원장 김병욱 의원이 회의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안을 연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8일, 민주당 노후계획도시 특위(이하 특위)를 통해,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에서 심사 중인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안에 대해 현황을 공유하고, 법안의 연내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차원에서 더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늘 회의에는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성남분당을)을 비롯해, 박찬대(민주당 최고위원, 인천연수갑), 이학영(군포), 양기대(광명을), 홍정민(고양병) 의원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에서는 최임락 국토도시실장과 담당 과장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지역구에는 1기신도시 또는 노후계획도시가 존재하고 있어, 법안 통과에 대한 지역의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특위는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재건축이 주민의 주거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하고, 수도권을 비롯해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이 대상이 되는 만큼 특정지역 특혜 시비는 없을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또한, 의원들은 법안이 연내 필히 통과해야 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안 통과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김병욱 의원은 "주택가격 정체기인 지금이 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좋은 시점"이라며 "현재 국토위 소위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 연내 통과해야 하며 ,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김병욱 의원은 "노후 아파트를 새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것은 주민 주거의 질을 향상키기 위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지금 도시정비 관련 법률로는 재건축 기간이 10 년 이상 걸리는데, 법안을 통과시켜 통합재건축 방식으로 추진하면 소요기간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병욱 의원은 "특별법안은 수도권만을 위한 혜택도 아니다"며 "비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의 국토 균형 발전과 주거의 질 향상을 이루는 국민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 별첨 ] 회의 사진 (2023.11.8. 오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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