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사진=양향자의원페이스북)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사진=양향자의원페이스북)

[노동일보] 선생님이 교권 침해행위로 고소당할 시 국가가 소송비용을 직접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양향자 의원은 8일,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행위 관련 소송 발생 시 직접 지원하고 교원에 대한 스토킹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포함시키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일명 교사 국비소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의 용역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2108년~2022년) 교사를 대상으로 한 고소 · 고발은 1,188건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형사 사건의 비중이 71.6%(851건)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민사 21.8%(259건), 행정 사건은 6.6%(78건)였다.

같은 조사에서 법률분쟁 경험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51명(73건)의 응답자가 재직 중 법률분쟁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이 36건(4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직원 12건(16.4%), 제3자 6건(8.2%), 처분권자 3건(4.1%) 순이었다.

소송 결과 교원이 승소하거나 무죄가 난 경우는 42 건 중 26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러면서도 교권 침해행위는 폭증했다.

불과 2년 사이에 전국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횟수는 3배 가량 증가했다.

작년 기준 주요 사유로는 모욕 및 명예 훼손(56.9%), 상해폭행(12.2%), 성적모욕(7.8%) 순이었다.

그러다보니 최근 전교조에서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98.5%가 불안감을 느끼고, 82.1%가 교육활동을 매우 위축시키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양향자의원실에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을 전수조사한 결과 최근 4년간 교원의 소송비를 직접 지원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이초 사건 등 교권 보호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자 교육부는 교사들의 소송비 지원을 위한 교원배상책임보험 표준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조차도 현장 교사들의 외면을 받아 작년 사보험에 가입한 교원만 7천 명이 넘었다.

양향자 의원은 "국가가 선생님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이 공교육이 무너지고 있다"며 "교육부의 대책은 의무 사항이 아니고, 시도교육청 재정 상태에 따라 지원범위가 달라지며, 교내 교육활동 외의 피해는 지원이 안 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서 "최근 경기 용인의 고등학교 선생님이 과실치상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 이처럼 지난 10 년간 스스로 세상을 등진 교원만 144 명에 달한다"며 "선생님들이 불안함 없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법안의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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