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귀담아 듣고 보완·개선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사진=김정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21일 오후 전북 정읍시에서 청년농업인 5명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관련 애로사항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현장간담회에서 청년농업인 ㄱ씨(여성, 23세)는 청년이 농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지 확보가 중요한 만큼 청년들이 보다 쉽게 농지를 임대 또는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지능형농장 혁신단지(스마트팜 혁신밸리)에서 교육받고 있는 청년농업인 ㄴ씨(여성, 28세)는 20개월 교육 이수 후 실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을 하기 전에 미리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운영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귀농하여 약용작물 농사를 짓고 있는 청년농업인 ㄷ씨(남성, 38세)는 각종 약용작물에 대한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고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 점을 토로했다.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청년농업인이 보다 쉽게 희망하는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농지 지원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하면서, 청년농업인이 임차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하여 장기 임대하는 비축농지 지원물량을 내년에는 2,500ha규모로 전년 대비 33%를 확대*하는 한편 청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농지 매입비용 일부 또는 전부 지원물량을 내년에는 220ha로 38% 늘리고, 청년농업인 수요를 감안하여 지원단가, 지원물량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은퇴농 농지를 매입하여 청년농에게 장기임대(타작물재배의무, 임대료 80% 감면)- (지원한도) ‘23:408백만원→’24:428 (지원물량) ‘23:1,875ha→’24:2,500
청년농 희망농지 매입비 일부 융자 지원(원리금 11~30년간 분할상환, 연 1%)- (지원한도) ‘22:154.2백만원→’24:267 (지원물량) ‘23:140ha→’24:180
청년농 희망농지 매입비 전부 융자 지원(원리금 10~30년간 분할상환, 연 1%, 임차료 50%)- (지원한도) ‘23:408백만원→’24:428, (지원물량) ‘23:20ha→’24:40
지능형농장(스마트팜)과 관련해서는 창업하기 전에 3년간 운영해 볼 수 있는 임대농장(임대팜)을, 지원하는 한편, 집단화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부지를 지원하거나 부지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시설을 함께 지원함으로써 청년농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창업 기반 확보를 대폭 확대 지원할 계획이다.

지자체 임대농장(임대팜)에서 3년간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재배·경영 기회 제공(‘19~23: 9개소 → ’24: 3개소) 
유휴부지를 매입 후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부지를 조성하여 지원(’23: 7.7ha → ’24: 40ha)
비축농지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설치하여 장기임대 지원(’23: 10개소 → ’24: 12) 

약용작물 관련해서는 재배농가에게 재배 관련 기기, 장비의 구입·교체를, 지자체에는 가공, 유통, 연구시설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재해보험 대상은 현재 70개 품목이나 앞으로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용작물시설현대화사업(‘23: 2,236백만원 → ’24: 1,460)
특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사업(‘23: 4,350백만원 → ’24: 4,050)

권재한 농업혁신정책실장은 “청년농업인이 농업현장에서 체감하는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귀담아 듣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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