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사진=송재호의원페이스북)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사진=송재호의원페이스북)

[노동일보] 제주 4.3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 입양자 관계가 있음에도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의 가족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한 제주 4.3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23일, 혼인신고와 입양신고 특례를 신설하고 인지청구 특례조항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 4.3 사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지난 3월 송재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위성곤, 김한규 의원 등 8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로 참여한 개정안과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이 병합된 법안으로, 제주 4.3 유족들이 오랫동안 염원해온 법안이다.

먼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마련된 혼인신고 특례는 제주 4.3 부부 중 한 쪽이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로, 상대방과 사실상 혼인관계가 있던 사람이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하는 내용으로 근거가 마련됐다.

이어 입양신고 특례는 제주 4.3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의 양자 또는 사후양자로서 입양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이 대상으로, 제주 4.3 중앙위원회의 결정을 받아 입양신고를 할 수 있게 하였고, 입양신고 날짜는 희생자의 사망일 또는 행방불명일로 소급해 입양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보는 내용이다.

특히 입양신고 특례와 관련해 사후양자 제도는 현행 민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제도로 1991년 개정 전, 구 민법 제 867 조에 따른 사후양자의 입양신고 조항을 살리는 특례적 근거를 마련한데 의의가 있다.

여기에 함께 제출된 정부안에는 구 민법 제 867조에 따라로 명시되어 사후양자의 범위가 한정되었으나, 송재호 의원은 제주 4.3은 민법이 최초로 제정된 1960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임으로, 사후양자의 민법에서 정하는 범위보다 넓게 볼 필요가 있음을 지적해, 구 민법 제 867 조에도 불구하고로 자구를 수정했다.

이로서 과거 민법상 양자 이외에도 관습법상 양자의 범위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부모자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의 인지청구의 소 관련 조항 일부도 보완했다.

기존 2년에 불과했던 소 제기 기간을 2년 연장했으며, 인지청구의 소와 함께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제기 기간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상임위 통과를 위해 송재호 의원은 제주도청, 유족회를 만나며 법안 통과를 위한 내용을 논의했고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는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등 유관부처와 협의를 마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또한 , 상임위 통과 이전 단

계인 소위원회 심사 단계에서도 여야 의원들을 설득하며 법안의 통과를 위해 앞장섰다.

이날 송재호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상임위에서 가결된 뒤, "혼인신고와 입양신고의 특례는 제주 4.3 희생자의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5년동안 연좌제가 무서워 가족관계를 바로잡지 못했거나,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배우자를 부인해야 하는 아픔을 가진 유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송재호 의원은 또 "통과한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르게 통과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법무부, 법원행정처, 제주도청과 사전에 조율했기 때문에, 큰 이변이 없는 한 연내에 통과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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