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12일부터 시작(사진=김정환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 12일부터 시작(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2024년 4월에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2일 예비후보 등록을 시작한다.

이에 정치권은 총선 체제로 들어가는 분위기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내년(2024년) 4월 총선 출마를 계획하고 있는 후보자들은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 

후보 등록에 있어 입후보 제한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 제한자들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의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등록신청 전까지 제한받고 있는 직에서 사직해야 한다.

또한 현재 사직을 하지 않더라도 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4년 1월11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후보자로 나서려면 선거일 전 120일인 이날까지 단체장에서 사퇴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선거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선거를 함께 하는 관계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에 이들은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후원회를 설립해 정치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예비후보를 마친 후보자들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 관련 증명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기탁금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런 가운데 총선 후보자 등록은 오는 2024념 3월 21일부터 3월 22일까지 진행하며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재외투표를 실시한다.

여기에 2024년 4월5일부터 4월 6일까지 이틀간 사전투표를 실시한 후 선거 당일인 4월 10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의 각 투표장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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