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 없이 약국 운영...징역 2년 징역 3년 각각 선고 받아(사진=기사내용과관계없음)
약사 면허 없이 약국 운영...징역 2년 징역 3년 각각 선고 받아(사진=기사내용과관계없음)

[노동일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14일,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남편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A씨와 B씨는 80대 약사 C씨 등의 이름을 빌려 경기도에서 2006년 1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약국을 개설해 운영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비용 등으로 54억원가량을 편취함 혐의다.

특히 A씨와 B씨는 약국을 운영하는 대가로 약사 C씨에게 수익 일부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 등에 비춰봤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 기간이 무려 13년 5개월에 이르고, 편취 금액도 54억원에 이를 정도로 거액"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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