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이태원참사특별법(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이날 결정한다.
특히 대통령실은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여야 합의 없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일방 강행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한 여당인 국만의힘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
김정환 기자
knews2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