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사진=김정환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하겠다"(사진=김정환기자)

[노동일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독재정권 조기종식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해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조국혁신당 1호 특검발의"라며 "여러 범죄의 의혹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조차 받지 않았던 검찰독재의 황태자 한동훈 대표가 평범한 사람들과 같이 공정하게 수사받도록 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받드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에 조국 대표는 "한동훈 대표에 대한 특검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검찰총장 징계관련 의혹·딸논문 대필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또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한다"며 "특히 검사출신 대통령이라고 하여 검사 출신 집권여당의 대표라고 하여 예외가 될 수는 없다.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 조국혁신당이 맨 앞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 대표는 "한동훈 특검 발의는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이 나서서 관권선거를 일삼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의 먼지를 터는 일에만 혈안이 된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그날을 향해 조국혁신당은 더 빠르고 더 강하고 더 선명하게 행동하겠다"고 역설했다.

조국 대표가 밝힌 특검 발의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으로 유시민, 최강욱, 뉴스타파 기자 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사주 의혹에 관한 공무상 기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과 윤석열 검찰 총장 당시 정직 2월 징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이익을 위하여 상고를 포기하였다는 의혹에 관한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사건 등이다.

또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과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이혹, 봉사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늘려 봉사상 등을 수상한 것과 전문개발자가 제작한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 등을 했다는 의혹에 관한 업무방해 사건 등도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검찰독재 조기종식을 향한 쇄빙선이자, 민주진보세력 승리의 예인선이 되겠다"며 "3년은 너무 길다. 다시 국민이 승리하는 역사를 조국혁신당이 만들어가겠다"고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전날(11일) 비례대표 출마 결심에 대해서는 개인의 명예회복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조국 대표는 "정치나 창당이 저 개인의 명예획복을 위한 것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으로 민주공화국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고 민생경제가 파탄나고 있다"며 "외교안보 파탄 상태에서 제가 부족함이 있고 흠결이 있지만 저라도 나서서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시키는 게 대한민국을 빨리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나섰다"고 밝혔다.

더욱이 조국 대표는 대법원 상고심 결과 형이 확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사과나무를 심자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며 "그 뒤로도 마찬가지다. 대법원 판결이 제게 나쁜 쪽으로 나오는 경우를 상정하자면 그 경우 저희 당이, 국민 여러분이 저를 대신해 뜻과 마음을 받아 윤석열 정권과 싸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국 대표는 자신이 비례대표 후순위로 가는 것게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 비례대표 후보추천관리위원회에 영향을 줄 것이어서 대답하지 않겠다"고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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