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자료 작성한 전 청와대 행정관 진술조서 공개

박근혜-이재용 독대 발언 자료에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내용 담겨져 있어<사진=TV화면촬영>

[노동일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이진동) 심리로 13일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5명에 대한 2회 공판에서 법정에 의해 구속 수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지난 2015년 7월2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과 단 둘이 만났을 당시 발언 자료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내용이 담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독대 자료를 작성한 전 청와대 행정관들의 진술조서를 공개했으며 박 전 대통령이 독대 당시 이 내용을 언급했거나 최소한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박 전 대통령이 그 말을 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이날 특검이 공개한 방기선·윤인대 전 행정관의 진술조서를 살펴보면 2015년 7월 이들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기업 총수 면담에 대비할 대통령 발언 자료를 만들었다.

방기선·윤인대 전 행정관 등이 인터넷 등을 검색해 작성한 삼성에 대한 대통령 발언 자료는 '메르스 사태에 대해 세계적 수준인 삼성병원에 음압격리병상이 설치되지 않았다'는 내용이 있었고 최순실의 소유 재단 출연 요청 등도 들어가 있었다.

여기에 삼성 후계 승계와 관련해 '삼성그룹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므로 지배구조가 조속히 안정화돼 삼성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서 미래를 위해 매진할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작성되어 있다.

특히 현행 법령상 정부가 도와줄수 있는 건 제한적이지만, 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 정부 임기 내에 승계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다.

승계 문제 내용밑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6%에 불과하고 삼성물산은 삼성전자 지분을 4.1% 보유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제일모직 지분을 23.2% 갖고 있어 양사 합병 시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화된다'고 적혀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윤 행정관을 조사할 당시 윤 행정관이 "삼성의 지배 구조 안정화를 위해선 지주회사 체제 전환 등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해 그런 내용을 넣었다"고 진술했다.

특검 측은 "윤 행정관의 개인 생각이지만 이런 일반적인 시장에서의 인식을 윤 행정관이 확인하고 기재한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이 이 내용을 파악하고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삼성 측 변호인은 "이런 내용은 삼성에서 받은 자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고 반박하며 "윤 전 행정관은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대해 구체적으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강하개 대응했다.

여기에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관련 정유라 씨(21)승마 지원을 놓고 특별검사측과 이재용 변호인측과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특별검사 측은 삼성이 민간인 국정농단을 일으키로 비리의 핵심인 최순실 씨(61)의 딸 정유라 씨를 단독으로 지원해으며 이를 위해 허위 계약 등을 지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은 최 씨에게 끌려 다니며 지원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맞섰다.

결국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어쩔수 없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또한 특검은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 용역 계약에 있어 형식적으로는 우리나라 승마선수들의 독일 훈련 지원 명목이었지만 정 씨 때문에 프로젝트를 시행 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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