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시장 살리기 위해 제도 바꿀 필요 있다는 데 공감대 형성

이낙연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논의, 시기는 올해 안이 될 것"<자료사진>

[노동일보]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농산물 유통 현장을 점검하는 가운데 전북 고창 오리농가에 서식하는 오리가 조류 인플루엔자(AI) 고병원성 확진을 받은 것과 관련 "AI 긴급행동 지침(SOP)에 따른 위기경보단계 격상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설치 등 필요 조치를 신속히 시행하라"며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확실한 방역태세를 갖춰 대응하라"고 밝혔다.

이 총리는 오는 20일 오전 8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특히 이 총리는 이날 청탁금지법 개정을 직접 밝혀 눈길을 끌었다.

이날 이 총리는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이고, 시기는 올해 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식사비 3만 원을 5만 원으로 선물 5만 원을 일부 품목에 한해서 10만 원으로 올리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장관이 10만 원 상향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여기에 식사비까지 올려야 하는지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농축수산물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개정은 시간 문제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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