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성명서 통해 유감 표시하며 강력 반발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통해 유감 표시하며 강력 반발(자료사진)
대한의사협회, 성명서 통해 유감 표시하며 강력 반발(자료사진)

[노동일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에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전국의사총파업은 물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협조 중단'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이날 국회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인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 직종처럼 면허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기존 의료법에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하지만 이번 복지위 개정안에는 의료법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의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 하도록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집행 기간이 끝난 의사는 형이 끝난 시점 이후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또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는 유예기간이 끝난 시점부터 2년 동안,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 받은 의사는 유예기간동안 면허가 중지된다. 

이런 가운데 이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어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유감을 표시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헌법상 평등원칙을 침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며 "특정 직업군을 타 직종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등 형평성에 반하는 과잉규제"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예컨대 의료인이 자동차 운전 중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 등의 처분을 받으면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한 순간의 교통사고 만으로도 의료인이 평생 바쳐 이룬 길을 포기하게 만다는 것이 의료인에게 높은 윤리의식을 요구하고, 면허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는 개정안 취지에 부합하겠나"라고 주장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으로 시작된 의사죽이기 악법"이라며 "코로나19 치료, 예방접종,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최대집 회장은 또 "저 최대집은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하겠다"며 "민주당은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다. 법안의 진행 추이를 보면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13만 의사 면허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 투쟁 방식을 두고 신속하게 논의를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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