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일보]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사들일 때 관련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당정은 주택 우선매수권 행사를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을 취득할 때는 주택 가격의 1∼3%(일반세율)에 달하는 취득세가 붙는데, 이를 절반에서 최대 전액까지 면제해주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박명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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