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헌법이나 법률,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탄핵안 내는 것 자체가 위헌 행위"(사진=국민의힘)
윤재옥 "헌법이나 법률,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탄핵안 내는 것 자체가 위헌 행위"(사진=국민의힘)

[노동일보]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은 압도적인 다수 의석에 취한 나머지 이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다고 느끼는지 법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짓밟고 있다"며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탄핵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행위"라고 일갈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동관 위원장과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지만 이동관 위원장은 탄핵소추안 푝표결 이전에 자진 사퇴했으며 결국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더불어민주당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또 "대통령이 이 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자 민주당은 제2, 제3의 이동관도 탄핵시키겠다고 말했다"며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탄핵 폭거 사례는 민주당의 절대 권력 남용의 정점으로 남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막가파식 행동은 탄핵소추권 행사가 헌법과 법률의 수호가 아니라 내년 총선을 위한 책략임을 스스로 실토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난했다. 

이어 윤재옥 원내대표는 "방통위의 기능을 마비시켜 좌파 언론과 가짜뉴스가 지배하는 선거 지형을 만들어놓고 내년 총선을 치를 의도"라며 "70년 헌정사에서 탄핵소추안이라는 국회의 헌법적 권한을 이렇게 정쟁과 정략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무도한 정당이 있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탄핵안을 내는 것 자체가 위헌 행위"라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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