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자 제외하는 심사 진행(사진=국민의힘)
국민의힘,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자 제외하는 심사 진행(사진=국민의힘)

[노동일보] 국민의힘은 5일 부터 4.10 총선 공천 신청자 중 부적격자를 제외하는 심사와 지역구 각 후보별 경쟁력 조사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에 따르면 5일 부터 공천관리위원회에 접수된 공천 신청자들의 서류를 바탕으로 부적격 심사에 들어간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4.10 총선 지역구 공천에 예비후보자들이 총 858명 신청했으며 평균 경쟁률(신청이 접수된 242개 지역구 기준) 3.35대 1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3차 회의를 통해 국민이 바라는 후보자들을 선별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이며 부적격 기준을 강화해 도덕성과 자질을 갖춘 후보를 선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공천관리위원회는 신4대 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사면 복권되더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한다는 방침이다. 

신4대 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범죄다.

4대 부적격 비리는 본인과 가족의 입시, 채용, 병역, 국적 비리 등이다.

또한 살인과 강도 등 강력범죄와 뇌물, 알선수재 등 뇌물 범죄 여기에 사기, 횡령 등 재산범죄 등도 베제된다.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로 집행유예 이상을 받은 경우와 성범죄나 아동학대 및 폭력 등 범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음주운전의 경우 선거일로부터 10년 이내 2회 이상,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됐다면 부적격 기준에 해당된다.

하지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2018년 12월18일 이후부터는 한 번의 음주운전이라도 공천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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